[특허법]특허받을수 있는 발명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5.11.22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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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중에서 특허받을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쓴 논문입니다. 여기에는 특허요건중에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작성 되었고, 판례와 함께 살펴 봤습니다.
판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
1. 산업의 개념
2. 이용가능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4.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판결
Ⅲ. 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신규성 상실사유
3.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신규성 상실의 예외)
Ⅳ. 진보성
1. 의의 및 취지
2. 진보성의 판단
3. 진보성 관련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법은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개인의 독점을 인정하는 사적독점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허법이 창작한 발명자에게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 창작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방법이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등에도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같다. 그러나 발명을 한 대가로 직접적인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을 보장하여 주고, 발명자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안에 그 발명을 직접 실시하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산업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발명자의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산업발전이라는 형평을 위하여 발병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발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새로운 것으로(신규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진보성)이어야 한다. 이를 협의의 특허요건이라고 하며, 절차적 요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선출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윤선희,『특허법』의 특허를 받기위한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주로 대법원 판례가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특허법 책이구요..페이지 맨 마니막에 보면 참고자료 표시 했습니다. 물론 각주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