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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공동주택의 발코니 규정의 변천

*보*
최초 등록일
2005.11.21
최종 저작일
2005.10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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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의 발코니 규정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발코니 역시 보편적인 주거형태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코니에 관한 규제는 발코니 면적을 확대 하고 전면폭을 늘리면서 고밀개발의 방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완화가 되어 왔다. 이는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처럼 발코니 면적의 내부공간화와 사유공간화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를 실내․외의 심리적․물리적인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내부공간’으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서울시의 입장은 ‘발코니에 대한 옥외공간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내부 공간화 하여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발코니에 관한 입장 차이는 그것이 외부공간인가 아니면 내부공간인가의 해석차이인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발코니는 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야드, 공동주택에서는 거실에 이어지는 리빙 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 발코니’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이 같은 시각의 차이가 좁혀질 때 비로소 해결에 다다를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률적 효력을 갖는 용어로서 노대(露臺)는 영어로 발코니(balcony)가 된다. 건축용어 사전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구조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평평한 장소로서 아래로부터 지지되거나 혹은 캔틸레버로 만들어져
건설교통부는 ‘발코니를 실내․외의 심리적․물리적인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관한 입장 차이는 그것이 외부공간인가 아니면 내부공간인가의 해석차이인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발코니는 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야드, 공동주택에서는 거실에 이어지는 리빙 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 발코니’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이 같은 시각의 차이가 좁혀질 때 비로소 해결에 다다를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발코니에 대한 이상의 용어정의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의 노대, 즉 발코니는 최초 건설 시에는 말 그대로 발코니로 볼 수 있지만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베란다로 전환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발코니가 중요한 피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1970년대 중반 이후 고층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의 불안감 해소 대책이자 피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서 점차 벗어나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전면폭 전체에 걸쳐 입주세대의 전용공간을 늘리고 이를 수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편으로 발코니의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16874호]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0.6.27>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http://www.archilaw.org/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 관행 탈피방안 연구-박철수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두성규
*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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