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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학]한국의 민법과 상법상의 계약성립에 관한 일고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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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1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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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민법과 상법상의 계약성립에 관한 일고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수령자의 청약자에 대한 의사표시인 승낙은 기간이 청약의 존속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을 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그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제528조 ①항)한다, 하지만 승낙의 통지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승낙기간이 지나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제528조 ②항) 하지만 도달 전에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발하면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제528조 ②항). 이 경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③항).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에 대해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청약자가 이에 대해 승낙할 수도 있다(제530조).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승낙적격은 상실한다(제529조). 즉,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승낙기간은 상당한 기간이다. 이 경우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와는 달리, 승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해도 이러한 사실을 청약자가 적극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은 역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낙도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528조 ①항, 제529조). 즉 민법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제531조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가 생기는데, 컴퓨터통신은 발신 즉시 도달이 이루어지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의 존재, 불일치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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