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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유괴범에 대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정당화 될 수 있을것인가

*덕*
최초 등록일
2005.11.16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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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괴범이 잡혔으나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 행방을 찾기위한 유괴범에 대한 고문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을 통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이 사례에서 유괴범을 고문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의 과정을 거친다.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 신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유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의자 신문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자백 수사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수사관행이 결국 고문과 인권침해 등을 불러왔다.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한 과학수사는 진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물적 증거위주로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방식이다. 그런데 자백에 의지하는 수사는 자백을 강요하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관련 물증을 수집하거나 보강수사를 하는 방식의, 거꾸로 된 수사절차가 아닐 수 없다. 고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처럼 손쉬운 수사방법이라는 점 외에도 고문에 의해 얻은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고문을 가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문의 흔적은 사라져 버리고 고문에 의해 강요된 진술만이 남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고문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물증확보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 등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문이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또는 당사자나 제 3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피의자 신문과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고문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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