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법률적해석
- 최초 등록일
- 2005.11.1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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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니스의 개성상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줄기의 법률적 논점은 안토니오가 주채무자격인 바시니오를 대신해서 채무불이행시 채권자 샤일록에게 신체의 일부인 살 1파운드를 양도하겠다고 한 계약에 관한 부분이다.
부수적으로 샤일록의 딸 제시카가 로렌조와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샤일록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 절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지와 주인공 바사니오와 포셔의 혼인에 있어서 포셔의 부친이 남긴 서약대로 포셔는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배제된 채 혼인에 응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당시인 중세유럽의 법현실과 지금의 현대 우리나라의 법현실은 시대적 괴리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경이 되었던 중세유럽의 법현실에 따른 고찰과 현시대적 법리에 따른 고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계약의 당사자
2. 당시의 법리에 의한 본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3. 현재의 법리에 의한 본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III. 제시카와 로렌조의 샤일록의 재물 절취행위
1. 절도죄의 성립 가능성 검토
2. 횡령죄의 성립여부
3. 로렌조의 공범성립 가능성
4. 친족상도례의 적용
IV. 포셔의 혼인에 대한 부의 유언의 구속력
본문내용
II.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계약의 당사자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권자는 샤일록이며, 채무자는 바시니오가 되며, 채무불이행시 대신해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 안토니오는 물상보증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희극 속에 나타난 계약관계는 안토니오가 바시니오를 대신해서 샤일록과 3000다카드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사건의 발단이 되는 계약의 채권자는 샤일록이며 채무자는 안토니오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대차금을 안토니오는 바시니오에게 건낸 것이므로, 안토니오와 바시니오 사이에는 또다른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계약내용 중 만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액수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위약금을 대신해서 살점 1파운드를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시 원금과 이자, 기타 손해배상액을 대신해서 신체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신체에 대한 양도문제만이 남기로 한 것이다.
2. 당시의 법리에 의한 본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1) 근대법의 계약에 대한 태도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의 근간과 내용이 되었던 것은 "신분으로부터 계약으로"라는 말속에 모두 녹아있다고 보인다.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으로 모든 개인은 신분적인 여러 차별과 구속을 벗어나게 되었으나,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생존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여야 하게 되었고, 개인의 인격적 독립성은 보장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게 된 원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일대일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그들의 사적 계약은 법률이 간섭할 수 없고, 단지 법률은 그들의 의사에 따른 결과의 보장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