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실총]조현명의 양역실총(良役實摠)
- 최초 등록일
- 2005.11.14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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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현명의 양역실총(良役實摠)
목차
1. 지은이 : 조현명(趙顯命, 1690-1752년)
2. [양역실총] 해제
본문내용
계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군액(軍額) 및 군역 부담자 실제수의 파악에 착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1748년에 [양역실총(良役實總)]을 간행하였다. 그 이듬해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 제정을 총괄하고 감필(減匹; 군포의 감소, 재정결손)에 따른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였으나 대사간 민백상(閔百祥)의 탄핵으로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그는 조문명.송인명과 함께 영조 전반기의 완론세력을 기반으로 이른바 노소탕평을 주도하였던 정치가였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음을 직시하였으므로 군액(軍額)의 감축, 양역(良役)재정의 통일, 어염세(魚鹽稅)의 국고환수, 결포제(結布制) 실시 등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세치용에 뛰어난 관리였다.
그는 성품이 청렴 검소하고 언행이 단정 강직하여 공사를 분명히 가렸다고 한다. 노론이면서도 영조가 추진하던 탕평책을 지지하였다. 또한 당색을 초월하여 진신(縉紳; 고위 관료들) 사이에 교유가 넓었는데, 그중에서 김재로.송인영.박문수 등과 특히 친밀하였다. 조현명의 저서로서는 [귀록집]이 있고, 당시 우리 가요를 모은 해동가요에는 그의 시조 1수가 전하고 있다.
조현명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치회(稚晦)이고 호는 귀록(歸鹿) 또는 녹옹(鹿翁)이다. 도사(都事) 벼슬을 지낸 조인수(趙仁壽)의 아들로서 본관은 풍양(豊壤)이다. 그는 1713년(숙종 39) 진사시에 급제하여 171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검열직을 역임한 후 1721년(경종 1) 연잉군(延君, 후일 영조)이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자, 설서(說書)로서 세제보호론을 주창하다가 소론의 핍박을 받아 곤궁에 처한 바 있다. 그는 영조가 즉위한 후 용강현령 지평.교리 등을 역임하였고, 1728년(영조 4)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발생하자 사로도 순무사(四路都巡撫使)인 오명항(吳命恒)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