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싸움과 정당방위-오상방위
- 최초 등록일
- 2005.11.1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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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에서 싸움과 정당방위, 오상방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배희칠랑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해석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례분석
1. 사건의 경과
2. 참조조문
3. 결과
Ⅲ. 판결요지
Ⅳ. 논점의 제시
Ⅴ. 판례평석
1.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2. 싸움과 정당방위
3.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Ⅵ. 정리
1.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
2. 결론
본문내용
1.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정당방위상황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침해란 인간행태를 통한 법익에 대한 공격 또는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의의 침해는 물론이고 과실에 의하거나 책임없는 행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 또한 작위에 의한 침애는 물론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의 이론에 상응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
①싸움의 경우: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여가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를 방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상 정당방위상황이 인정될 수 없다
(2) 그 침해에는 현재성이 있고 부당할 것
정당방위의 대상되는 현재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임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요 또는 공갈을 위해 협박행위를 종료한 자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종료된 협박행위에 의한 심리적 영향력은 계속되므로 침해의 현재성도 긍정되어야 한다.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①보호법익: 정당방위할 수 있는 법익으로는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주거권 등 형법상의 법익은 물론, 신분권을 포함하는 가족관계, 애정관계와 같은 비형법적 법익도 포함된다.
②방어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는 상기와 같은 법익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특히,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행위자에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는 순수한 방어적 방위인 보호방위와 공격적 방위행위인 공격방위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