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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형법)법률의 착오-위전착착오와 형법제16조 정당한이유

*지*
최초 등록일
2005.11.12
최종 저작일
1997.01
3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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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졸업논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논문입니다..
정말 정성껏 작성했으니 후회는 안하실 것입니다..

목차는 원래 한문인데 보시기 편하도록 아래에만 한글로 바꿔서 올립니다..

목차

제 1 절 위법성의 인식
Ⅰ. 서

Ⅱ.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 구별개념

Ⅲ. 위법성의 인식과 심정반가치
1. 심정반가치의 의의
2. 문제점
3. 학 설

Ⅳ. 위법성의 인식의 대상과 내용
1. 위법성인식의 대상
2. 위법성인식의 내용

Ⅴ.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 고의설
2. 책임설

Ⅵ. 형법 제 16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소 결

제 2 절 법률의 착오
Ⅰ. 서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direkter Irrtum)
2. 간접적 착오(indirekter Irrtum)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견해의 대립
4. 판례의 태도
5. 소 결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의 규정
2. 정당한 이유
3.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척도
4.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違法性의 認識

1. 違法性의 認識의 意義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다.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법규범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하였다는 법감정의 결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위자를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일반의 이익 또는 공동생활에 불가결한 규범에 반한다고 인식하였을 때에 위법성의 인식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법이 보호해야 할 공동사회의 가치를 침해하였다는 관념에서 생긴다. 이러한 공동사회의 가치위반 또는 법가치위반이 바로 위법성의 인식의 기초가 된다.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논리적 가치위반 도는 반도덕성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덕성은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도의 논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법규범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라서 종교적․도덕적 또는 정치적 확신에 의하여 자기에게 법규범을 침해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죄를 범한 확신범 또는 신심범도 그가 침해한 규범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임을 인식한 이상 위법성의 인식을 가졌다고 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행위자가 침해한 규범이 무효라고 믿은 때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2. 區別槪念

(1) 犯罪成立要素인 違法性과 區別
범죄성립요소의 하나인 위법성이란 범죄체계의 개념요소로서 불법의 단계에서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의미한다. 반면에 위법성의 인식에서의 위법성이란 책임의 단계에서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법적 심정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법성의 실질을 규범위반설로 보는 것과 위법성의 인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2) 期待可能性과 區別
위법성의 인식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행위자의 동기결정이 법질서 요청에 반하였다는 의미에서의 무가치판단이나, 기대가능성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의미에서의 무가치판단이다.
(3) 過失犯의 構成要件的 過失과 區別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과실은 현실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몰랐던 경우이나, 위법성에 있어서의 과실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실범에 있어서 위법성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알아야 하므로 현실적인 위법성인식은 있을 수 없으나 결과예견가능성이 있는 한 위법성인식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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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1991.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이승량 , 김회재 , 정웅혁 ,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199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박상기,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7.
이종갑,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법학연구, 1988.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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