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생활사]송대 여성들의 생활사 - 결혼이후...
- 최초 등록일
- 2005.11.11
- 최종 저작일
- 1997.0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송대 여성들의 결혼 이후의 생활사
목차
Ⅰ. 서론
Ⅱ. 간통(姦通)
Ⅲ. 근친상간(近親相姦)
Ⅳ. 이혼(離婚)
Ⅴ. 결론
본문내용
Ⅱ. 간통(姦通)
결혼한 여자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간의 성관계는 중대한 위법이었고, 두 사람 다 도(徒)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자기 부인 외에 처녀나 매춘부 또는 자기의 하녀나 첩 등과의 성관계는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닌 완전히 용인되는 것이었다.
중대한 위법이기에 엄격한 법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간통을 범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장계유(莊季裕)의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가정에서는 생계를 위해 돈을 대주는 외간 남자를 받아들였데 이에 근처의 승려들도 빈번히 근처의 가난한 가정에 간통하러 갔다. 홍매(洪邁)의 이야기에서도 간통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간통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여자들의 간통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남자와 살 때 많이 발생하였다.
현존하는 법적 사례를 볼 때, 지방관들은 간통사건을 취급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들이 사건을 제소했을 때 한해서만 간통사건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무고하게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간통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남자는 장(杖)을 치게 하였고 여자는 죄수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보내져 군인들이 차지하게 하였고 아내를 다시 남편에게 잘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아마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들이 간통을 저질렀던 증거를 덮어버리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간통한 남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정에 데려가기 보다는, 그 남자가 혼자서 상황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