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상 재산권 보장체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1.07
- 최종 저작일
-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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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체계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입니다.
특히 난해한 경계분리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산권 보장 체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1. 독일 기본법상의 재산권조항과 불가분조항
2. 독일민사법원의 판례경향과 경계이론
3. 경계이론의 문제점
4.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산권 해석- 분리이론
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리이론의 채택과 검토
1.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의 채택
2. 검토- 분리이론 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 헌법상 재산권 규범구조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장
2.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헌법 제23조 제1항 2문)
3.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4. 공용침해규정
Ⅴ. 우리 헌법상 규정에 따른 재산권보장 체계에 관하여
1. 관할문제나 존속보장의 문제
2. 헌법 제23조 제3항은 불가분조항인가
3.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문제
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은 별개의 제도인가
5. 공공필요의 의미
Ⅵ. 結語
본문내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이론이 경계이론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이 독일 기본법의 재산권 규정에 대하여 갖고 있는 차이점 때문에 분리이론의 채택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독일 기본법 규정과 우리의 헌법상 재산권 규범구조가 비슷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우리 헌법체계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나누고 이에 따라 재산권 보상체계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내용과 한계 규정은 비록 다른 자유권에 비해서 재산권이 더 제약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1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정립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등 헌법의 다른 규정과 조화되도록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2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성은 재산권이 공동체의 조화를 지향하는 국가법 체계 내에서 가지는 한계성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며, 이 조항은 제1항의 내용과 한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 지침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한편으로 이 조항은 제3항의 수용 등에 대한 간접적 근거 내지 지침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2항은 제1항, 제3항과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제3항은 수용 등과 보상을 반드시 연관시키는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같은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보상규정 없이 직접 보상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불가분조항으로서의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이 유추적용 방식으로 구제할 수도 없는 보상규정 없는 제3항의 수용 등은 위헌법률심판 혹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3항과 제1항의 관계는 엄격히 분리된다거나 서로 연결된다고 따로 논할 필요는 없으며 각 항의 요건을 입법자나 사법부는 각 구성요건에 맞게 판단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리이론의 가지는 각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할 정립문제에 대하여는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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