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11.0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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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문제에 대해 정리한
과제자료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평가도 해주세요~~^^
목차
I. 서설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07
2)대판 2004.5.14 2004도73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용인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 또는 내적으로 용인하거나, 양해한 때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법익침해를 내적으로 거부하거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하는 때에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고의의 의지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결과를 용인한 때에는 결과를 의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용인이란 결과를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부수결과로 동의한 것, 즉 함께 의욕하고 시인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인에는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는 내용의 결과에 대한 심정적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통설(정성근, 이형국, 배종대 등)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며 대법원도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용인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판 1987.2.10 86도2338, 대판 1987.1.20 85도221).
그러나 용인설에 대하여도 1)고의의 의지적 요소는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하며, 용인이라는 감정적 요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또 용인과 의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인설이 의사설과 태도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사망을 용인하였다는 것은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다. 2)행위자가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였는가를 증명할 수 없고, 3)고의의 내용에 용인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것과 일치할 수 없으며 고의를 책임요소로 파악한 결과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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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4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4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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