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사실혼관계
- 최초 등록일
- 2005.11.03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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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이란 일개 남녀결합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결합을 법적으로 응결시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은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혼인성립의 방식 또 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 와서 크게 둘로 나누어 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법률혼주의라 하며 그러한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를 사실혼주의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서론
제 2장 사실혼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1절 서설
제2절 사실혼의 의의
제3절 사실혼의 법적 성질
제4절 결 어
제 3장 사실혼의 성립
제1절 서설
제 2절 사실혼의 주관적 요건
본문내용
혼인이란 일개 남녀결합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결합을 법적으로 응결시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은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혼인성립의 방식 또 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 와서 크게 둘로 나누어 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법률혼주의라 하며 그러한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를 사실혼주의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치하 1923년 7월 1일부터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적 절차(혼인신고)를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현행 민법도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계속해서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혼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법률도 이를 무시해 버릴 수 없는 현실을 접하면서도 사실혼을 법 밖의 문제라 하여 법의 보호밖에 둔다면 사실혼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법의 이념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률혼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준하는 보호를 하되,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문제의 소재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혼부부에 대하여 법이 보호밖에 두고 이를 외면한다면 사실상의 배우자나 그 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실혼의 본질을 준혼관계로 이해하여 가능한 한 혼인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법의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을 보호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즉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또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 나아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