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금융위기 관리와 예금자보험제도의 역할과 성과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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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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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예금보험제도의 개요
Ⅱ. 금융위기 관리와 예금자보험제도의 역할과 성과
1. 예금자 보호 및 예금시장 안정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Ⅲ.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역기능
2. 개선방안
Ⅳ. 예금보험제도의 향후 과제
1.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제고
2. 위험관리기능 강화
3. 정리 및 회수의 효율성 제고
Ⅴ. 결 론
본문내용
예금보험제도(Deposit protection system / Deposit insurance system)는 예금자보호제도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예수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실경영이나 파산 또는 급작스러운 예금인출사태(bank-run)등으로 인하여 예금지급불능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관(예금보험공사)이 각 예금액의 일정액을 대신지급해주는 금융안전망장치를 말한다. 이때 예금대지급의 범위는 예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며 이 제도의 취지는 퇴출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대지급을 해줌으로써 예금자의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예금안전망 역할은 최종대부자기능, 예금보험기능, 건전규제감독기능을 포함한다.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대량파산을 경험하였거나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안전성의 저항을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현재 주요국중 68개국이 명시적으로 예금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 운영주체, 보호대상예금, 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등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의 경우 민간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호대상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조달에 있어서는 58개국이 기금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사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 9개국이 사후에 필요한 자금을 타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무기금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17개국이 기금의 목표적립율을 제시하나 실제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헝가리, 이태리 정도이다. 예금보험기금의 기본적인 재원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인데 21개국이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고정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출자, 및 차입, 중앙은행 차입, 채권발행 등 보조적인 자금조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