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론과 판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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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물권법에서 점유권 부분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대한 이론의 논점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김형배, 곽윤직 교수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권순한 요해와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을 활용하여 시험대비,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료평가 많이 해주세요^^
목차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1) 개념
(2)구별의 실익
2. 자주점유의 판단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①종전의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 708,709)
②변경된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2)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3.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1)타인물건의 관리자의 점유
(2)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
(3)명의수탁자의 점유
(4)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무효임을 안 경우
(5)매수사실이 없는데도 인접토지를 점유한 경우
(6)토지를 매수하면서 통상의 착오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경계침범을 하여 점유한 부분
(7)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등기에 이의제기 않은 경우
(8)취득절차 없는 경우
4. 자주점유로의 전환
(1)새로운 권원
(2)소유의사의 표시
(3)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문제
5.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0.3.24 99다56765(자주점유 추정의 번복1)
2)대판 2001.3.27 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복2)
3)대판 1994.11.8 94다31549(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1)
4)대판 2000.4.11 98다28442(귀속재산의 문제1)
5)대판 1994.7.26 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11)대판 1993.7.26 95다51816(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1) 개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4.14 85다카2230). 따라서 무효인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도 자주점유자이다.
(2)구별의 실익
취득시효(제245조 이하)나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서 이 구별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자주점유는 해당법률규정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가 되거나, 책임감경요소가 된다.
2. 자주점유의 판단
소유의 의사의 유무의 판단은 우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통설과 판례, 대판 2000.9.29 99다50705).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매수인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를 가지는 자주점유자이고, 이에 반해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수치인 등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매매 이외에도 교환이나 증여를 통하여 물건의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자주점유이다.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과거의 판례는 이를 긍정하였으나(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708․709), 최근의 판례는 태도를 바꾸었다(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