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10.2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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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회계법의 개요와 특징 그리고 기업회계기준과의 다른점을 설명했읍니다.
목차
1.예산회계법의 개요
2.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계의 개념
3.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정형성,일관성 비교
4.세입과 세출
5.예산회계법과 회사회계기준에서의 큰틀
본문내용
*참고자료 예산 회계법에는 예비비,계속비,명시이월비등은 예산회계법 2장 1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비비란 예산회계법2장 21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란 다음 21조 1항-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도 38조 1항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예산회계법의 큰 틀과 기업회계기준의 큰 틀의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로 돈지갑을 쥐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경리, 회계부서이지만 정부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 집행에 관한 결재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에서는 사장이지만 정부의 집행에 관한 최종 승인자는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회이지만 대통령이 국회 승인이전에 예산안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야 합니다. 어쨋던 정부지출은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집행이 될수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