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수표법
- 최초 등록일
- 2005.10.2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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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썸머리
목차
Ⅰ. 序說
Ⅱ.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증권의 작성)
1.어음행위의 방식
2.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Ⅲ.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1.序說
2. 어음(수표)권리능력
⑴자연인․법인
3. 어음(수표)행위능력
4.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의사
Ⅳ. 어음(수표)의 교부(어음학설)
본문내용
어음(수표)행위는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음(수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작성행위와 작성된 증권의 유효한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 유효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Ⅱ.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증권의 작성)
1.어음행위의 방식
어음(수표)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고유한 방식 즉, 기재사항이 정하여져 있다(예:어음법 제1조, 제3조, 수표법 제1조, 제16조, 제26조 등). 그러나 한 어음행위가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가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 어음행위는 무효가 된다. 모든 어음행위에 공통된 요건은 어음(수표)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2.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의의
기명날인이란 행위자의 명칭을 직접 쓰거나 어떠한 방법(예: 타이프, 인쇄,고무인)으로 기재하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①어음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책임을 질 것을 자각하게 하려는 주관적이유,②어음행위자의 고유한 필적이나 인영을 어음면에 나타내어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어음행위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③ 어음행위의 위조를 방지하려는 객관적 이유를 들 수 있다.
⑵ 자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①기명날인:기명날인에서 “기명”이란 어음행위자의 명칭을 타이프라이터․인쇄․고무인등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한 기재도 가능하다. 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그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판례), 상호․아호․예명이라도 거래자 사이에 자기를 표시한ㄴ 명칭이면 무방하다.
②서명:“서명”이란 어음(수표)행위자의 자서의 성명서명을 의미한다. 성명의부가 나타나지 않고 이름 및 아호에서 따온 개별적인 철자만을 단순히 수서하는 것은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스템프․라이터 등으로 하는 어음행위자의 섬영의 표시도 서명으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