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미숙아
- 최초 등록일
- 2005.10.1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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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지에 나온 미숙아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목차
1.미숙아는 우리 모두의 아들들, 딸
2.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3.그래서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정부는 2000년부터 관련법을 개정, 모자보건법 10조 2항에 의거해 2004년 25억원의 예산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그에 준하는 차상위 계층과 세쌍둥이의 미숙아에게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과 기준, 예산부족으로 혜택 받는 가정은 극히 한정돼 있다.
25억원을 미숙아 4만 명에게 균등하게 나눌 경우, 한 아이에게 62500원씩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식으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다. 병원비는 불과 석 달 사이에 1500~2000만원이 나오는데 말이다.
구제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법을 바꾸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제’로 한 아이를 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다면 매년 4만 명으로 추정되는 희망동이들과, 앞으로 출생할 희망동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아이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모든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병원비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구제 방법인가? 그래서 모자보건법은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꼭 필요한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갓 세상에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다. 미숙아들은 왜 정부로부터 외면 받아야 하는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다 똑같은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다.
미숙아의 아픔을 이제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한다.
미숙아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미숙아는 우리 모두의 희망동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외면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절망 속에서 흐느끼는 미숙아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라. 그것은 아이 부모에게는 한모금의 시원한 생명수 와도 같다.
그 한마디가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 괴로운 심정에 포기하려다가도 그 한마디에 아이의 생명은 지켜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