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천수만 환경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5.10.1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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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와 환경 레포트로 제출했던 천수만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1.천수만일대 1등급지역 환경부 멋대로 지정
2.참고자료
3.의견
본문내용
환경부가 천수만 일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면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개발이 금지되는 1등급 지역을 규정에 따른 17만평보다 353배 늘어난 6천만평까지 지정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환경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등급지정 등을 심의해야 하는 ꡐ생태자연도작성위원회ꡑ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공원, 생태조망대 조성 외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충남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남면 주민 400여명은 최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결사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철새 서식지인 가사천변 갈대숲에 불을 놓는 등 철새퇴치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립환경연구원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 천수만 일대 6천만평을 모두 1등급 지역으로 지정, 관보에 올렸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한 생태자연도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철새도래지의 경우 철새 1만마리 이상이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농경지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약 17만평까지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가 환경연구원만 믿고 지침과 달리 적정지역의 353배에 달하는 6천만평을 1등급지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연구원은 이에 대해 ꡒ철새도래지뿐 아니라 철새들의 이동경로까지 포함시킨 결과ꡓ라며 ꡒ지침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ꡓ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이처럼 부적절하게 작성된 생태자연도가 2만5천분의 1 지도 700여장 분량으로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 지역의 등급지정 적정성 등을 정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경우 작성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작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과정에는 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생태자연도의 등급 평가 및 변경, 경계 획정을 위해서는 생태자연도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ꡒ최근 일부 위원들이 새로 임명되는 바람에 위원들끼리 상견례 정도는 했으나 이번 생태자연도 작성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ꡓ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