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05.10.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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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
목차
Ⅰ.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3. 근거
Ⅱ. 고지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
Ⅲ. 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착오 ․ 사기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모를 지는데, 이것을고지의모라고 한다.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고지의모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각종의 통지의무와는 다르다.
2. 법적 성질
고지의모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고지의모의 법적 성질은 책무이다.
책무가 채무와 다른 점은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이행청구권, 소권, 집행가능성 및 책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주어지지는 않으나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데에 있다.
3. 근거
고지의무제도의 근거에 관해서는 위험측정설과 선의 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다. ⅰ)위험측정설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과 보험료의 균형적인 산출을 위하여 위험률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위험의 기초사실을 관리 • 지배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 위험의 측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ⅱ)선의계약설은 보험계약은 고도의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 내지 사행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일지라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의 위험측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험측정설은 고지의모제도의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험측정설은 선의계약설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소위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선의성 내지 사행성을 고지의무제도의 근거로 보는 입장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