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절차상 압수와 수색
- 최초 등록일
- 2005.10.0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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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절차상 압수와 수색에는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와 수색 외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와 수색, 증거보전을 위한 판사의 압수와 수색(제184조)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압수와 수색은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수소법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형사절차상의 압수와 수색에 대한 개념과 실무상의 절차, 학설의 대립 등을 성실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一. 서론
1. 압수․수색의 의의
(1)압수의 의미
(2)수색의 의미
二. 압수․수색의 요건
1. 범죄혐의
2. 압수․수색의 필요성
(1)피의사실․공소사실과의 관련성
(2)발견혐의
3. 압수․수색의 비례성
4. 압수금지
(1)형사소송법상의 압수금지
(2)헌법상의 압수금지
(3)압수거부권과 고지의무의 문제
5. 우체물의 압수
三. 압수·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四.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五.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 구속․체포목적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의 압수․수색․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의 압수․수색․검증
4. 범죄장소의 긴급압수․수색․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본문내용
(1)압수의 의미
압수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다. 압류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유체물의 점유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전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영치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08조, 제218조). 또한 제출명령(제106조 제2항)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강제처분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는 제출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2)수색의 의미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져 찾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주로 압수와 함께 행해지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을 사용하고 있다.
二. 압수․수색의 요건
1. 범죄혐의
1. 범죄혐의
압수․수색도 수사인 이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속과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의 차이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양자는 모두 수사상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사생활,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러나 형사소송법규칙이 압수영장의 기재사항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들고 있는 점(형사소송법규칙 제107조 제1항)을 이유로 압수․수색의 범죄혐의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개연성(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신동운, 차용석). 그러나 다수설은 이 경우의 범죄혐의는 구속보다 낮은 ‘단순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압수․수색은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혐의, 즉 최초의 범죄혐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3
차용석 형사소송법연구 박영사 1983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신정2판) 박영사 1996
한영수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없는 압수와 혈액의 압수, 형사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