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화장품의 수입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9.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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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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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장품의 수입 절차
2. 화장품 수입이 국가적 차원과 무역업체에 갖는 의미
본문내용
1. 화장품의 수입 절차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한다.
⑴ 수입의사 확인
⑵ 제조 및 판매 증명서
- 수입 가능 여부 확인
① 생산국 정부에서 발행
② 구성성분, 품목 분류, 당해 제조국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
⑶ 수입자 자격요건 갖춤
- 수입자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 수입자는 화장품 수입 시설을 갖춰야 하며, 위탁자는 제한이 없다.
♢ 화장품 수입자 시설
①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② 품질관리를 행하는 시험실
③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⑷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의뢰서
-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정평가과 (수입자 자격요건과는 무관하지만 동일 인이 신청해야함)
⑸ 안전성, 유효성 검토 의뢰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과 (품목허가 시 또는 별도로 신청 가능)
⑹ 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수입 품목 신고필증
-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신고 :관할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허가 시 구비서류
① 수입자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
② 수입품목허가신청서
③ 제조 및 판매증명서
④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결과 통지서
⑤ 안전성, 유효성 검토결과 통지서
참고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www.k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