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시효제도 개요
1. 시효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
(2) 증거보전의 곤란에 대한 구제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 불요
3.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1) 시효취득의 객체
(2) 점유
(3) 등기
2.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2) 등기부취득시효에 특유한 요건
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1) 취득시효 중단, 정지의 의의
(2) 민법의 규정
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 확정적 권리 취득
(2)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Ⅳ. 판례분석(대판 97.8.21.선고,95다28625)
1. 사건의 개요
2. 관련쟁점
3. 원심판결(서울지법 93나48778, 95. 5. 12. 선고)
4. 대법원 판결
(1) 다수의견
(2) 보충의견
(3) 별개의견(대법관 박준서)
(4) 반대의견(대법관 천경송)
5. 판례 분석
(1) 문제점 검토
(2) 다수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
(3) 타당성 여부 판단
Ⅴ. 기타 사항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 검토
1. 자기 소유물이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 판례
(2) 학설
(3) 검토
2. 평온․공연한 점유에 대한 검토
3. 등기와 관련된 문제점 검토
(1) 등기청구권의 성질
(2) 등기의 방식과 절차
(3) 등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다. 우리 민법은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방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법 등 2가지가 있다. 법률행위란 1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 즉 권리의 생성,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원인이다. 민법은 제186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을, 제188조 내지 제190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을 각 규정하고 있다. 물권변동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민법은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45조 내지 제248조에서 취득시효를, 제249조 내지 제251조에서 선의취득을, 제252조에서 무주물 선점을, 제253조에서 유실물습득을, 제254조에서 매장물발견을, 제256조 내지 제261조에서 첨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 중 하나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부동산물권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효과발생의 요건으로 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전자는 권리의 취득이 승계취득이지만 후자는 원시취득이라는 점이다. 취득시효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당연히 그 효과의 발생도 등기를 요하지 않고, 권리의 취득도 원시취득이어야 하나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등기를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의 취득도 순수한 원시취득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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