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민법상의 공동소유로서의 공유
- 최초 등록일
- 2005.09.16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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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물권법 소유권에서 공동소유 부분의 공유부분을이론의 정리와 관련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평가도 부탁드려요~~^^
목차
一. 서 설
1. 공유의 의의와 법적 구성
二.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성립)
(1)공유등기
(2)법률행위에 의한 공유관계의 특수한 형태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三. 지분
1. 공유지분의 성질
2. 지분의 비율
3. 지분의 처분
4. 지분의 탄력성
5. 지분의 주장
(1)지분권의 확인청구
(2)지분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
(3)지분의 침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
(4)지분권에 기한 취득시효의 중단
四.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1. 공유물의 사용·수익(제263조)
(1)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2)수익의 대상
2. 공유물의 관리·보존
(1)공유물의 관리
(2)공유물의 보존행위
3. 공유물의 처분·변경
4. 공유물에 관한 부담
五. 공유관계의 주장
1. 공유자측에서의 대외적 주장
(1)원칙
(2)단독으로 청구하여 전부에 대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3)전원이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
2. 공유자가 타공유자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대내적 주장)
(1)등기
(2)원물
六. 공유관계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공유물의 분할
(1)분할청구의 사유
(2)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3)분할의 제한
(4)분할의 방법
(5)분할의 효과
七. 관련 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1. 공유의 의의와 법적 구성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공유라고 규정한다(민법 제262조 재1항). 통설인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를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 보게 되면 지분, 즉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도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정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3인이 소 한 마리를 공유하는 경우, 각자가 1개의 소유권의 3분의 1 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된다. 통설인 양적 분할설이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공유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가 각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단지 각 공유자가 가지는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 다수소유권경합설을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대판1965.11.9 65다1646), 통설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대판 1991.11.12 91다27228).
二.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성립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성립)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는 성립한다. 이때에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의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공유지분의 등기이다.
(1)공유등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지분권도 주장하지 못한다. 공유지분의 등기는 반드시 필요요건은 아니지만, 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실제로 지분비율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제262조 제2항).
참고 자료
1. 민법학강의(김형배)(제4판)
2. 핵심정리 민법(김종원)/고시연구사
3. 물권법(곽윤직)/박영사
4. 민법 700제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