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세법][세법]조세(권리)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9.16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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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의 세법.
조세(권리)구제제도에 관해..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목차
Ⅰ.조세(권리)구제제도의개요
Ⅱ.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청구
Ⅳ. 조세소송
Ⅴ.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사례>
본문내용
Ⅱ.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서는 국세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적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기한다. 이것은 처분청인 행정청 스스로가 가장 신속한 절차에 의해 국민의 권리이익 의 구제를 꾀하면서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이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