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의 실천체계
- 최초 등록일
- 2005.09.1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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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병원에서 사회사업
1.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근거
2. 병원체계에서 사회사업부서
Ⅱ. 병원에서 사회사업가 정원
1. V.A. 의료실과 진료소의 사회사업가 정원(지금의 보건의료기관 사회사업실의 정원기준)
2. 의료사회사업가 정원책정에 따른 요인
3. 연역적인 공식에 의한 직원산정
Ⅲ. 의료사회사업의 직무
1.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한 의료사회사업 직무의 표준화
2. 의료사회사업가의 핵심적 직무
3. 문제유형에 따른 직무
4. 서비스 대상집단에 따른 직무
5. 직급에 따른 직무
6. 의료사회사업가 직무분류 기준비교
본문내용
1.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근거
1) 법적근거 : 1973년 9월 20일 개정의료시행령 제24조 2항 5호부터 1992년 1월 16일「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②의 6」에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점
① 자격규정이 모호하다.(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사 규정이 모호하다)
② 최소한 2차 진료기관까지 편성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③ 종합병원 아니고도 국립대 병원이나 비영리 병원에도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2) 개선책
①공공부문의 병원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실행하여 환자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국립병원이 사회계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사회사업부서를 두도록 권장하며 무자격자나 형식적으로만 부서나 인사를 두는 것을 감독․규제해야 한다.
2)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진료수가의 정신의료학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① 정신보건 사회사업가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정 신과의 전문의의 지도 하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가(자기요법, 일반집단치료, 정신치료극, 가족치료 등), ③ 정신요법료를 선정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낮병동”에서 6시간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하는 경우(입원환자와 동일하게 보험수가 적용)
2. 병원체계에서 사회사업부서
1) 사회사업부서의 행정원리와 기준
(1) 행정원리
① 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적절히 촉진시킨다.
②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질병, 장애 또는 입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킨다.
③ 적절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연계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유용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는 분명하게 책임한계가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시설장, 사회사업전문가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