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상] 법원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05.09.0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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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질의자료입니다
목차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
3. 형사재판
4. 대법원을 방문하던 날
5. 재판을 참관하고
6. 재판참관 후 느낀 점
본문내용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들어오면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참관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법관 이하 방청객들이 잠시 일어섰다가 않고 재판을 시작하였다.
재판이 시작되어 먼저 증인이 앞으로 나와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죄를 받겠다' 는 선서를 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일행과 대면시켜 '면식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이 시작되었고 증인은 이를 인정했다.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증인이 자기의 물건을 밟은 것에 대한 시비로 서로 다투었다가 피고가 이를 말렸다는 것이 증인의 초기 진술이었는데 본 법정에서는 증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피고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증인을 밀었다고 하였다. 검사가 피고가 증인의 멱살을 잡았냐고 추궁하자 증인이 반문하며 그냥 살짝 밀쳤을 뿐이라고 하였고 싸우다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서 입술이 터졌냐는 질문에 바나나나 포도에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판사가 진술을 반복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증인에게 경고했고 증인은 전에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일행과의 분쟁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판사가 증인에게 이를 알고서 물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증인은 잘 알기 보다는 싸움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위의 조언으로 벌금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잠시 휴정하고 위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와 가까운 관계로 보이는 노인에게 판사가 무섭게 경고를 했다. 노인이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느냐며 증인들에게 일일히 전화하여 따졌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판사는 '제 삼자인 증인이 법원에 나오는 일도 번거로운 일이며 또한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증인들에게 거짓진술을 했냐고 따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노인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법정에 서고 재판을 하려면 살인이나 큰 사기행각처럼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야 된다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