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해상법)] 상사2
- 최초 등록일
- 2005.08.2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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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ㅇㅇ
목차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쟁점4
4.평석 및 결론
본문내용
ㄴ.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에 대해 혼합계약설과 운송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먼저 운송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이 순수한 운송계약의 일종이라고 한다.(우리나라의 소수설적 입장 및 영미법적 견해) 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에게 운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운송의뢰인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일부견해는 개정상법이 정기용선에 관한 규정을 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용선을 운송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다수설격인 혼합계약설은 정기용선을 선박의 임대차와 노무공급이라는 두 계약의 혼합이라고 본다. 운송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이 운송계약에서 볼 수 있는 도급성이 약하고 정기용선자가 장기간에 걸쳐 선박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혼합계약설에 대해서도 선박임대차와는 달리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의 본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선박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보다는 임대차계약에 가까우며 또한 고용 등 다양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독일의 다수설 및 일본의 판례)
두 학설의 구별실익은 정기용선자가 제 3자에 대해 상법 제766조 제1항(선박대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의 책임여부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혼합계약설을 취하게 되면 상법 제766조 1항(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이 정기용선자에게도 준용이 되나 운송계약설을 취하면 이를 준용할 수 없다.
ㄷ.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다수설인 혼합계약설에 따르면 정기용선자는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임차인과 같은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상법 제 766조 1항은 정기용선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ㄹ.판례의 입장
본 대상 판결에는 정기용선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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