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목민심서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5.08.0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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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민심서의 요약입니다.
목차
▣ 제 1 부 - 부임(赴任) 6조
▣ 제 2 부 - 율기(律己) 6조
▣ 제 3 부 - 봉공(奉公) 6조
▣ 제 4 부 - 애민(愛民) 6조
▣ 제 5 부 - 이전(吏典) 6조
▣ 제 6 부 - 호전(戶典) 6조
▣ 제 7 부 - 예전(禮典) 6조
▣ 제 8 부 - 병전(兵典) 6조
▣ 제 9 부 - 형전(刑典) 6조
▣ 제 10 부 - 공전(工典) 6조
▣ 제 11 부 - 진황(䀼荒) 6조
▣ 제 12 부 - 해관(解官) 6조
본문내용
▣ 제 1 부 - 부임(赴任) 6조 ◉제 1 조 - 임명을 받음 >>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어버이 공양을 구실로 벼슬을 구하는 일은 만백성에게 자기 부모의 봉양을 구걸하는 것과 같다. 새 수령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말의 사용료를 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또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왕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제 2 조 -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을 얹은 말은 본래 있는 그대로 써야 하며,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노회한 아전들은 신임 수령의 의복과 말의 차림새로 인품을 알아보고, 검소하고 질박하면 두려워한다. 이부자리와 베개,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제 3 조 - 조정에 하직하기 >> 서경(署經, 사헌부와 사간원의 자격심사)이 끝나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므로 전관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전과 하인이 맞이하러 오면 장중하고 화평하게 접대하고 묵묵히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 4 조 - 부임 행차 >> 부임하는 길은 엄하고 온화하며 과묵하여야 한다. 지나가는 길에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 있다하여 둘러가지 않고, 반드시 제 길로 가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 지나가다 들르는 관부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과 함께 다스리는 이치를 깊게 논의해야한다. 취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제 5 조 - 취임 >> 길일을 따로 받아 지킬 필요는 없고, 다만 비가 오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취임하여 아전과 하인들이 인사하고 물러가면 혼자 단정히 앉아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형세를 살펴 그때그때의 사정에 알맞게 하며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제 6 조 - 업무를 시작함 >> 이튿날 새벽에 출근하여 정사에 임한다.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 말고 아랫사람에게 묻도록 한다. 이날 관내 사족과 백성들에게 공문을 내려 고질적인 폐단이 무엇인지 묻고 의견을 구한다. 백성들의 소장(訴狀)은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 판례와 용어를 만들어서 형리들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이름을 쓰게 한다. 관청일의 기약이 믿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명령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기약은 미덥게 해야 한다. 다음날 화공을 구하여 본 현의 지도를 그려 관야의 벽에 걸어두도록 한다. 그래야 인정 풍속을 살필 수 있고, 그곳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아전과 백성들이 왕래하는 길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선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편역/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