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실태
- 최초 등록일
- 2005.07.3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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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점과 인권 그리고 대체복무도입의 원칙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양심적 병역 정의
Ⅱ.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1.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상황
2.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의 역사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내 현황
Ⅳ. 해외사례
1. 독일에서의 대체 복무제
1) 민간봉사영역
2) 민간봉사기간
3) 민간봉사비용
4) 비용환급
2.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1) 인원 및 역종
2) 신체 등급, 훈련 및 복무 기한
3) 신분 및 대우
4)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Ⅴ. 국내의 여론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찬성 여론
2. 병역 거부자 반대 여론
Ⅵ. 대체복무 도입의 원칙
본문내용
현재 전국의 각 교도소에 약 1600여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 중이다. 이들 병역 거부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호와증인 신도들로써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생을 준비하는 군대와 집총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시 병역법 88조 입영기피죄 위반자로 1년 6월 내지 2년을 선고받으며 입영하여 집총을 거부하였을 경우는 군형법 44조 항명죄 위반자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이 구형된다. 최근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후 항명죄로 처벌받은 70여명이 집단항소를 제기하여 이 중 부모나 혹은 형제가 같은 이유로 복역한 경우 6개월의 형량을 감형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일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어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친다고 보여질 경우는 그것을 억압할 수 있다고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에게 3년형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법정 최고형은 살인 등의 아주 극악한 범죄일 경우 선고되는 것이므로 보통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정 최고형보다 낮게 선고되어 왔으나 이례적으로 항명죄의 처벌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지고 있다.
또한 모범수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 항명죄 위반자들은 보통 형기의 80% 이상 복역시 가석방되는데 이는 군복무기간보다 복역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과거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유가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의 주장들은 전쟁에 대한 반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규제에 대한 거부 등으로 다양화되었다는 데서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병역거부는 한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개인의 인권과 국가존립 이 두개의 가치가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