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등록절차, 진단기준
- 최초 등록일
- 2005.07.25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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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족한 글이지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장애의 종류 와 판정기준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정신지체
7)발달장애
8)정신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 요루장애
15)간질장애
2.장애인 등록 절차
1)등록신청
2)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
3)장애진단
4)장애인등록증발급 및 반환
본문내용
2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제1급 1.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 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1.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시각장애 : 물체의 존재나 형태를 인식하는 기관인 눈의 기능 장애
제1급 1.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