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악법도 법인가
- 최초 등록일
- 2005.07.23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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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원들의 의견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주제에 대한 배경
2. 조원들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 거의 모든 세계 국가들이 법치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다. 법치국가란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정당한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 악법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악법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내용 즉, 법의 기본이념인 인간 개개인의 자유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언젠가는 사라질 한시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서로 다른 이 표현은 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오늘날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작용을 통해 제정된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일단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렇다고 이 법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 내용이 옳다 해도 세월의 흐름이 그 법을 정당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선한 법이 내일의 악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잘못될 수 있는 법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아무리 어떤 악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차를 무시하는 폭력적 행위이다. 악법도 형식상으로는 그 당시에 법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내용에 못지않게 형식에도 그 정당성을 찾고 있다.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아니 그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 있다면 그것 역시 위법 이다. 결코 위법으로 악법을 시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