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학] 낙농진흥회
- 최초 등록일
- 2005.07.22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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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유일원화
2.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안정
3. 원유의 가격결정
4. 낙농정보의 체계화와 유제품 홍보
본문내용
낙농관련산업의 구조 및 제도개선과 경쟁력 제고지향에 중추적인 민간전문기구
지난 80년대부터 정부는 UR 와 WTO체제 출범에 의한 유제품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에 따라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낙농관련 종사자들의 합의지연으로 수입개방화 조치 이후인 1997년 8월에야 개정 낙농진흥법이 통과되고 1999년 1월 1일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었다.
낙농진흥회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한국유가공협회를 회원으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원 유수요자 및 원유수요자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로 하여금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주요 결정사항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민간낙농 전문기구이다.
또한, 낙농진흥회는 생산자, 원유수요자 및 최종 소비자로 구성되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원유의 수매및 차액보전, 용도별가격차등제 실시를 통한 원유의 수급조절및 가격안정사업등을 수행하고, 낙농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낙농전문기구로서의 낙농산업의 구조및제도의 개선과 경쟁력 제고사업을 수행하는 등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방법
총회의 의사결정은 회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1. 집유일원화
집유일원화로 안정된 낙농경영과 원유 품질향상
집유일원화는 국내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동안 다수의 집유주체에 의한 중복집유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집유행태와 원유가 집유장을 경유하므로 인한 품질향상에도 어려움이 많아 이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의 기본낙농정책사업이다.
참고 자료
http://www.dairy.or.kr/
http://www.dairy.or.kr/default1.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1999111600000278012&s=3,150&e=7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