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J.P모건의 스왑 거래의 유혹 – 1997년 한국금융기관의 파산위기
- 최초 등록일
- 2005.07.20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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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전개
3. 사건의 결말
4. 사건의 의의
5. 사건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점
본문내용
1. 사건의 발단
동남아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손실을 둘러싸고 미국 금융그룹 JP모건과 한국 금융기관들과 맞붙은 소송이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1998년 2월 9일 SK증권이 서울지법에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이 소송은 이미 '세계적인 소송'이 돼버린 상태. 파생 금융상품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사상 최고의 소송 액 (5억6천만 달러)이 걸렸다는 점에서 국제 법조계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 소송의 시작은 9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JP모건은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저리로 엔화를 빌려줘 동남아 채권에 투자하는 파생 금융상품을 파는 데 열을 올렸고, 국내 금융기관은 고수익을 노리고 이 상품을 앞다퉈 구입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1997년 1∼6월 중 국내 금융기관이 JP모건 에서 돈을 빌려 조성한 펀드는 모두 7개로 투자 원금 총액만 2억7천5백5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품이 '토탈 리턴 스왑(Total Return Swap)'이라는 복잡한 거래 조건을 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엔화로 빌린 돈을 태국 바트화로 바꿔 치기(스왑거래)해 투자가 이뤄졌다. JP모건은 여기에 바트화 선물거래까지 연결시켜 원금의 5배까지 부풀려 투자를 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거래의 요지는 선도계약, 1년 만기 외환거래, 몇 개의 위험회피장치 및 바트화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무방비 평가절하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란 점이다. 진정한 이해 당사자인 대한생명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한국 제3위의 생명보험회사와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이다. 이들이 행한 거래는 한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그들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특별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하고 관련 법률문서들을 분할하여 복잡하게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