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07.1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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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통과목에서 A+받은 레포트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사건의 개요
1. 청구에 있어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1)국법질서 문란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및 재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3) 권력형 부정부패
(4) 국정파탄
2.청구인 답변의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2) 본안에 관하여
Ⅲ. 결정례의 쟁점 및 판례평석의 범위
Ⅳ.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1. 탄핵제도의 본질
(1) 헌법 재판소의 판단
(2) 검토
2. 탄핵사유
(1) 헌법 재판소의 판단
(2) 검토
Ⅴ.국회의 탄핵소추절차의 적법성판단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Ⅵ.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등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검토;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Ⅶ.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2.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Ⅷ.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성실의무가 탄핵소추사유가 되는지 여부
3.검토; 측근비리, 경제파탄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해당성
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요건판단에 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대통령탄핵에 있어 중대성요건
Ⅹ. 결여
본문내용
2. 검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노대통령이 기자회견 상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총선과 관련하여 열린 우리당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선언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대립된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에게는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그 보호 범위가 매우 축소된다는 것이다. 기본권이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상반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는 엄밀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선거법에서 말하는 중립의무가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때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즉, 일정한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정당가입과 활동이 가능한 공무원이며 이 점에서 대통령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넓게 누린다는 견해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자유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종합하여 의견을 밝히자면,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특정인에게 있어서는 범위가 한계를 가지되,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일반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의 경우 특정한 정당후보로서 발언정도가 특정정당에 유리한 정책집행을 끼친 것임을 입증하기 힘들고, 단순히 정치적 지지선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