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메이커와런어웨이의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7.1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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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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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런어웨이와 레인메이커의 비교
1. 런어웨이
2. 레인메이커
Ⅲ. 한.미 양국의 사법제도
1. 한국의 사법제도
2. 미국의 사법제도
3. 미국의 배심제도
Ⅳ. 결 론
본문내용
현재 법과 대학을 다니는 나로써는 어떤 영화를 비교, 분석할까 고민중에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을 소재로 한 주홍글자와 크루서블을 비교, 분석할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는 배심원 제도를 소재로 다룬 런어웨이와 레인메이커를 비교, 분석할것인가? 고민중에 후자인 미국의 재판제도를 다룬 영화가 좀더 나의 관심을 자극 했던 것 같다. 또한 미국의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찾는 도중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 좀 오래되어서 인지 구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런어웨이’가 가장 최근영화이고 배심원제도를 다룬 완성도 높은 영화라기에 이 영화를 선택하여 보게 되었다.
레인메이커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 즉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을 잘 표현한 것 같았다. 언젠가 읽은 사법고시 합격수기의 글귀가 떠오른다. 수년전에 어느 변호사가 한말이라고 시작하는 이 글은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신과 25세에 합격된 사법연수생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실무연수를 나와서 격은 일을 이야기하는 글이였다.
자신과 젊은 사법연수생에게 폭행과 상해사건이 많이 배당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술 때문에 일어난 폭행치상죄나 폭처법상 폭행과 상해죄에 관련된 피의자들이 였는데, 자신도 젊은 시절 고시낙방으로 술을 먹고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다녀온적이있는 터라 피의자들에게 인간적 연민의 정과 동정심이 많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였다. 게다가 중졸이상의 피의자는 거의 없고 못배우고 돈없는 피의자들이 대부분이였던 것이였다. 그래서 가능한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약간 덜어줄려고 흉기소지가 애매한 부문은 증거부족으로 폭처법 제3조2항에서 폭처벌 제2조2항으로 변경하여 벌금형을 전제로 조사를 하고, 구속취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서울대 법대출신의 젊은 연수생은 ‘술 먹고 사람을 왜 때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이 않된다니까’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자신은 그 후에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폭행이나 상해사건을 보면 항상 그때의 생각이 난다는 내용 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