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경찰공무원
- 최초 등록일
- 2005.07.08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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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 치사상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정조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 총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죄
제5절 공갈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에 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2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 3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죄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수뢰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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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
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
․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니다(민법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