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5.07.01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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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시험 대비용입니다~
셤 칠 때 이대로만 쓰면 되실 듯^-^
목차
1.의의
2.제125조의 표현대리
3.제126조의 표현대리
4.제129조의 표현대리
본문내용
Ⅰ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Ⅱ제125조의 표현대리
1. 요건
(1)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에 의하거나 구두라도 무방하며, 특정 불특정의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무방하다. 대리권 수여를 표시함에 있어 대리권 대리인 등의 말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3자가 믿을만한 사유가 있거나 알고 있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된다.
② 여기서 말하는 표시 즉 통지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관념통지이다.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이지만, 이에 관하여서도 능력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