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05.07.01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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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의 3가지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관행
(1) 노동조합의 목적
(2) 조합주의의 관행
2.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의 형태와 21세기 바람직한 한국의 노사관계형
(1)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
(2) 21세기 바람직한 한국의 노사관계형
1) 바람직한 한국형 노사관계
2)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3. 노동조합의 가입방법과 노동비 징수제도
(1) 노동조합의 가입방법
1) 클로즈드 숍(closed shop)
2) 오픈 숍(open shop)
3) 유니온 숍(union shop)
4) 우리 나라의 형태
5)이 밖에 변형된 숍(shop) 제도
(2) 노동비 징수제도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목적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과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
1) 본래적 목적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그것은 단체교섭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예를 들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방법이 정치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방법이 각종 위원회, 노동조합 등에의 위원파견 뿐인 것은 노동조합 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노동조합이 부수적 활동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본래 단체교섭을 예상하지 않는 것 또는 표면상으로는 예상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가령 노동조합과는 관련 없이 각 직장에서 선출된 사원대표의 모임인 사원회나 회사측이 근로조건 기타에 대해 대화를 하였지만 의견불일치인 경우 회사측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을 때, 조합측은 사원회에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을 신청한다고 하고 있다면 그 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조합측이 단체교섭을 신청하여도 회사에서는 「그런 일은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의 이 점에 관한 태도는 이미 사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본래적 교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노사조화형(working harmony)
무장휴전형과 노사협력형의 중간형으로서 파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야 할 일은 타협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영자는 노동조합을 기업 경영상의 채무인 동시에 자산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단체교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노동조합측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