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6.2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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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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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심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3. 예산안 심의 절차의 구체적 내용
4. 예산심의의 기능
5. 예산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7. 현 예산심의 실태와 문제점
8. 예산심의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의 입법권과 별도로 예산안 심의권을 규정하고, 예산안의 작성과 심의절차를 법률안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형식이 선진국처럼 법률이 아니라 그저 예산으로 성립하게 되어있다. 이는 일본제국헌법이 채택하였던 일본제국국회의 천황에 대한 예산협찬권을 전수한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취지를 가감 없이 수용한 셈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예산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전문성과 예산집행의 책무성에 비추어, 예산 편성 ․ 집행은 행정부가, 예산 심의 ․ 확정은 국회가 각각 맡음으로써 핵심 기능에 관해 이른바 임무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처럼 예산을 법률과 구별한 것이 곧, 국회재정제도개혁 실무준비단(2003a)의 주장처럼 국회의 예산입법권을 박탈한 과격한 조치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법률과 달리 취급함에 따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할 재정규율이 이완되는 부작용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예컨대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는 법률안 못지않게 중요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후자를 소홀히 다르고 있다. 또한 예산의 과목구조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 세항 또는 세세항으로 분류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과목을 창설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