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적기대권~~!! A+★☆
- 최초 등록일
- 2005.06.2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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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 자료입니다.(20점 만점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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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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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교수님 자료를 참고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만족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교수님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대립되고있는 견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
Ⅱ. 物權的期待權에 관한 견해
1. 이영준 교수
2. 김용한 교수
3. 김상용 교수
Ⅲ.物權的期待權의 구체적 適用사례
1. 中間省略登記의 有因性
2. 物權的期待權 適用의 立法例
3.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判)
4. 物權行爲의 獨自性 인정여부
1)肯定設
2)否定設
5. 所有權留保附賣買와 信託的所有權理論
Ⅲ.結
본문내용
김용한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대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권리취득의 요건이 수개의 법률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요건의 전부는 아직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나, 이미 몇 개의 법률적 요건이 실현되고 있어서 이른바 “완전한 권리”를 향하여 발전하는 관정에 있는 법적지위를 뜻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 완전한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행하여 발전하는 법적지위가 곧 物權的期待權인 것이다. 물권적 기대권의 理論은 최근 수십년래 독일 사법학계의 최대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대표적문헌으로서는 Ludwig Raiser의 Dingliche Anwartschaften, 1961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그 理論구성의 내용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物權的期待權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는 없는 듯하다. 특히 현재에 있어서는 기대권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권리완성에의 시간성 내지 형성적과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권취득의 전계에 있어서의 기대자가 일정한 고유적 직능을 수행하고 따라서 그 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대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가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物權的期待權 理論은 우리 민법 해석론에서도 수용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理論전단의 체계적 문제는 앞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물권행위까지는 하였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법적상태에 대하여 물권적으로 기득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건은 이미 갖추고 이제는 종국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예비단계에 있는 자로서 그 지위는 법적보호를 받을 만한 충분하고도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96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