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강도살인
- 최초 등록일
- 2005.06.2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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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Ⅲ. 금전의 점유와 횡령죄
1. 대체물의 점유와 횡령죄의 성부
2. 배임죄의 성립여부
Ⅳ. 강도살인죄의 문제
1. 법률적 재산설
2. 경제적 재산설
3. 법률적․경제적 재산설
Ⅴ. 결론
본문내용
마약상습복용자인 甲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친구 乙에게 마약을 구입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일천만원을 봉투에 넣어 건네주었다. 그러나 乙은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남은 돈은 자신이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구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甲이 乙에게 계속하여 돈의 사용용도를 캐묻자 乙은 甲을 살해하여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甲을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불러내어 살해하였다. 乙의 죄책은?
Ⅰ. 問題의 提起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였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위탁관계가 불법한 원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第746條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위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증뢰를 의뢰한 물품을 소비한 경우, 위법한 거래에 의하여 위탁된 물건을 영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