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 중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고찰해보았습니다. 행정법 각론이나 기타 사회학(법사회학)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수용과 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이주대책의 개관
1. 이주대책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이주대책의 구체적 권리성의 여부
3. 이주대책의 개념적 징표
4. 이주대책의 필요성
5.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
Ⅲ. 이주대책의 내용
1. 이주대책 수립․실시의 대상
2. 이주대책의 실시방법
3. 이주정착금의 지급
4. 이주대책의 시행절차
5.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Ⅳ. 결론
본문내용
대규모의 댐건설․산업단지․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에 따른 대토의 마련과 이주정착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영세농어민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혈연․지연 등 생활근거를 상실하고 안정된 정착지를 찾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유랑민으로 전락되는 등 일대 사회문제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대물적 가치상환을 위주로 하는 종전의 손실보상으로는 기존과 같은 생활근거를 마련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이주비용, 장소물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당 일실소득 등의 부대비용 및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주택수급의 변동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 상승, 이직 등이 심각한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재산이 부동산이라는 생활재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손실보상의 목적도 재산가치의 회복이 아닌 생활상태의 회복에 두어야 하며, 그 평가에 있어서는 생활회복의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취득및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서는 동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8조 제1항). 이하에서는 동법에 나타난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이주대책의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동 규정이 被補償者에 대한 생활재건을 위한 보상으로서 충분한지의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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