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05.06.2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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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의 강제징수
본문내용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며, 행정청 스스로 대행하는 경우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타자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자기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시키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
(3) 대집행의 대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하여졌거나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었던 원고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에 의할 수 없다(대판 1975. 4. 22, 73누215).
(4) 대집행의 요건
ⅰ)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ⅱ)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ⅲ)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ⅳ)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은 대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 김남진, 김도창, 이상규, 석종현, 홍준형.와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인정된다는 견해 김동희, 류지태, 한견우, 박균성, 장태주.로 갈라져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