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06.2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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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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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령적 행위
1. 하명
2. 허가
3. 면제
Ⅱ. 형성적 행위
1. 특허
2. 변경행위
3. 박권행위(탈권행위)
4. 인가
5. 대리
본문내용
Ⅰ.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공공복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명령적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행위의 볍률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하명
(1) 의의
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2) 근거 및 성질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1) 법규명령
행정법규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의 하명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금지.
2) 하명처분
근거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 처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하명을 말하며, 일반처분과 개별처분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