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법: 운영기관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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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중 운영기관 공부하시는분 참조 하세여...
목차
운 영 기 관
제1절 총 설
제2절 주 주 총 회
제1 의 의
제2 권 한
제3 소 집 (결의사항)
제4 주주의 의결권
제5 의 사 운 영
제6 결 의
제7 종류주주총회
제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3절 의사회와 대표이사
제1 총 설
제2 이 사
제3 이 사 회
제4 대 표 이 사
제5 이사의 의무
제6 이사의 청임
제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책임
제4절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 검사인
제1 주식회사의 검사제도
제2 감 사
제3 감 사 회
제4 감 사 인
제5 검 사 인
본문내용
운 영 기 관
제1절 총 설
1. 기관구성의 가관
(1) 주식회사는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 자연인과 달리 육체를 가질 존재가 아니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을 할 수는 없다.
(2) 현행상법상 ⌜필수기관⌟에는 주주총회,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고, ⌜임시기관⌟에는 검사인, 감사인 등이 있다.
(3)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색은 ⌜기관의 분화⌟와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이다.
① 주식회사의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분화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므로 전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또 현대의 기업경영은 복잡하므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
2. 기관구성의
우리나라에서는 의용상법, 신상법 및 개정상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3기관의 분화가 행하여져 왔다.
① <상용상법> 하에서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최고‧만능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고,<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가 있었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가 있었다.
② 1962년에 제정된 <신상법>하에서는 최고․만능인 주주총회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어,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사회제도에도 변경을 가하여,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법정기관으로 신설하고 (의용상법하에서는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었다), 그 결정에 기하여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행하는 <대표이사>의 선임을 강제하여, 종래의 이사제도를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하였다.
③ <1984년의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3기관간의 권한분배를 다시 조정하였다.
④ <1999년의 개정상법>은 감독기관으로서 종래의 단독기관인 <감사>외에 합의체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사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회사법의 운영기관에 관한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