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표현지배인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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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
1. 표현지배인의 의의
2. 표현지배인의 요건
3. 표현지배인의 효과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본점, 지점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인을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그가 한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아 그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本
1. 표현지배인의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사실상 지배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표현지배인이 지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표현지배인의 요건
(1)영업소의 요건
①실질설
영업의 실질을 갖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견해이다.(多, 판례)
②외관설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영업소의 경우에도 그 영업소에 관한 지점의 외관 또는 표시를 신뢰한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제 14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학설의 검토
외관설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유리하나 상법 제 14조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춘 시설의 ‘영업주임자’임을 표시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영업소의 경우 제 3자의 보호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