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교육과정
- 최초 등록일
- 2005.06.19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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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방법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2) 초등학교 준교사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방법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2) 교육대학원에서의 무시험검정
본문내용
o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교직과정 이수자)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교직과목 : 교직일반 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이상 (100점만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무시험검정
-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대학(방통대, 전문대 포함)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는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함)
* 교육대학원은 대학에서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표시과목 관련 전공학점만 이수하면 교원자격검정이 가능하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이수 학점이 부족하므로 사실상 교원자격취득이 불가능함
*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는 선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씩 총 15학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이수가 면제됨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사양성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