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증권] 사모펀드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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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모펀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엄브렐러펀드와 카멜레온 펀드도
같이 정리되었구요..
쪽수는 작지만 알차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사모펀드(PEF펀드)
카멜레온펀드
엄브렐러펀드
본문내용
- 사모펀드 (PEF펀드)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과 같은 몇몇 초우량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기존의 일반 공모펀드들은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펀드는 구성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는 이런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사모 펀드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로써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 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에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따라 청약권유대상자 50인 이하인 사모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사모방식이 채택됐을 경우 올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30인 미만(올 1월 이전에 설정됐을 경우에는 옛 투자신탁업법을 따라 수익자 10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