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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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제 2 장 행정강제
제 1 절 행정강제집행
제 2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3 절 행정조사
제 3 장 행정벌
제 4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본문내용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정책상 인정
제 1 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ꀲ전통적 : 직접적 수단 (행정강제) + 간접적 수단 (행정벌) - 법적 근거 있어야 ≠ 당연히 인정
∘행정강제 ※일반법 : 대집행법, 국세징수법
: 장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 실력행사를 한다.
1) 강제집행 : 의무부과(하명)하고 의무이행 없을 때
㉠ 대집행: 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 집행벌 : 금전적 부담, 간접적 강제 작용(건축법상 이행 강제수단)
ꀲ처벌이 아니다
㉢ 직접강제 : 불법집회해산
㉣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 위반시 국세징수법 절차를 동원하여
2) 즉시강제 : 의무부과 없이 즉각적 실력 행사
㉠ 대인적 즉시강제 : 원조강제
㉡ 대물적 즉시강제
㉢ 대가택적 즉시강제 : 주택임검
※ 행정조사는 분리하여 논의하는 경향
∘행정벌 :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거의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처벌
(간접적으로 의무이행 확보 수단 - 처벌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키도록 한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