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기업의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 판단여부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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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영업양도에 있어서 정리해고가 행하여진 경우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영업양도 자체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속할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목차
Ⅰ. 事實關係
Ⅱ. 判決의 要旨
1. 第1審
2. 第2審
3. 大法院
Ⅲ. 評釋
ⅰ. 사안에 관련된 法論理의 整理
ⅱ. 事案의 檢討 및 再解釋
Ⅳ. 結論
본문내용
Ⅳ. 結論
근로기준법이란 사측의 보호와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이란것에 의문이 없다. 그리고 그 특성상 사회적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다. 우선 첫 번째 가상을 세워본다. 위 사건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IMF의 구제금융이란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 답은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의 차이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경우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에 더 치우친 잣대를 두어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린 반면 일명 IMF 이후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 훨씬 더 커다란 잣대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측의 보호의 입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법의 적용이란 점에서 인정 하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해고의 시점에서 법의 적용을 따져본다면 대법원의 입장은 쉽사리 인정 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시점에서 법을 적용해 보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소급적 적용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소급적용을 해서도 그 법리에 올바른 해석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측에서의 억지판결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은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사람과 처음부터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다른 소의 제기이다. 즉 전자의 경우 소외회사에 대해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와 조건이 동일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승계확인의 소, 후자의 피고공사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다. 그런 경우 대법원은 과연 후자에 대해 해고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전자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부정했을까?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대법은 현 판례와 같은 판결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전자의 경우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의 지금의 논리대로 라도 말이다.
참고 자료
노동법 김형배 2005, 박영사
상법강의 정찬형 2003, 박영사
노동법각론 수업교재 강희원
<논문>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승욱, 부산대학교
<논문>영업양도관련 노동법 쟁점 윤광희,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